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법원 판사는 "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"이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"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"며 "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"며 "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"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까지로 유예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LA에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 방위군 2천 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전날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뉴섬 주지사는 SNS에 "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"며 "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, 도시의 거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"고 일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"이라며 "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"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"지금 당장 LA의 불법 군사화를 중단하라"며 "역사가 지켜보고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방 항소 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이승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6131421020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